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상해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 상해 여부, 심신미약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수강도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1. 수원시 장안구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지급한 술값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
  •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12

사건
2014고합756 강도상해
피고인
A
검사
인훈(기소), 임대혁, 최민준, 박인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00:00경부터 2014. 12. 11. 00:4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와 같이 지급한 술값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이런데 처음 와 보는 줄 알아, 내 가준돈 내놔"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그 반항을 억압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위 10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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