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이메일 발송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시장 F정당 예비후보자인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4. 4. 10.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화성시 청 출입기자님 앞, 저는 화성출신 토박이로 화성시에 살고 있는 주민 A입니다. 요즘 화성시장 공천과 관련해 친구들과 서로 만나면 너는 시장에 왜 안나오냐는 말이 인사 입니다. 저는 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왜 다른 지...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68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두헌(기소), 임대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 08:19경부터 08:51경까지 화성시 D 소재'E'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시장 F정당 예비후보자인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메일 계정(H)에 접속한 다음 "화성시 청 출입기자님 앞, 저는 화성출신 토박이로 화성시에 살고 있는 주민 A입니다. 요즘 화성시장 공천과 관련해 친구들과 서로 만나면 너는 시장에 왜 안나오냐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