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면제 이용 주거침입강간 및 절도 사건: 재범 위험성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3년을 명함.
  •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수면제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수면제를 구입함.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14. 10. 6.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 C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함. 이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과 현금을 절취함.
  •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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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677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 침입강간)
나. 절도
2014전고5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장윤태(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에게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여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틸녹스 등 수면제를 다량 구입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4. 10. 6. 19: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여, 26세)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집 근처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수면제인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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