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사건에서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2. 6. 18:20경 수원시 권선구 E상가 2층 28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건네주었던 현금카드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현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F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며 기다렸으나 피해자 F이 나타나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자 화가 남.
  •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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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58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
A
검사
방준성(기소), 오상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18:20경 수원시 권선구 E상가 2층 28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팀을 이뤄 공사현장 작업을 하던 피해자 F이 인부들 일당 지급 등에 사용하라면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현금카드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현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F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한참을 기다렸으나 피해자 F이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에 H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F사장도 죽고, 나도 죽자'고 말하면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너가 담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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