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미수 사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2년간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명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2. 05:20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원룸에 침입함.
  • 같은 날 05:44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주택에 침입하여 7세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해자가 인기척에 몸을 움직이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려다 ...

12

사건
2014고합5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1], 주거침입 2014전고4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장윤태(기소), 임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4. 6. 2. 05:20경 용인시 기흥구 C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E원룸'에 이르러 1층 현관문을 열고 복도 및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의 점 [2] 피고인은 2014.6.2. 05:44경 용인시 기흥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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