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고합48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선고유예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아자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한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7. 5. 17:0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아동·청소년 피해자 C(14세)과 D(14세)의 성기를 각 1회 만져 강제 추행함.
피고인은 농아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농아자 피고인의 형 감경 및 선고유예 여부
법원은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없...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48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민수영(기소), 윤병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7:0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횡단보도 앞도로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14세)과 피해자 D(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C의 성기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