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행, 감금, 강간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2014. 3.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강간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12. 피해자 E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고 무면허 운전을 함.
  • 2014. 5. 21. 피해자 E에게 경유를 뿌리고 폭행한 후 협박하여 강간함.
  • 2014. 5. 26. 피해자 E를 흉기로 상해하고 피해자 K를 협박하며 피해자 E를 흉기로 체포함.
  • 피고인은 2014. 3....

11

사건
2014고합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인정된 죄명 : 폭행),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감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서지현(기소), 박사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3.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의 점 및 2014. 3.말 강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가. 감금 피고인은 2014. 5. 12. 22: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이제 그만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씹할 년이 사람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내려달라는 요구를 묵시한 채 빠른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2014. 5. 13. 00:30경까지 위 용문면 일대를 주행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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