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 및 상해, 심신미약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29.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
  • 2014. 4. 30.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 중 택시기사 C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음.
  •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 출동을 요청하였고, 택시 요금 지불 없이 이탈하려 하자 C가 제지함.
  • 2014. 5. 1. 00:10경부터 00:30경까지 출동한 경찰관 F(경사) 및 G(순경)으로부터 '택시요금 불만 사항은 관계 당국에 신고하여 구제를 요...

12

사건
2014고합30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홍용화(기소), 민병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1:58경 술을 마신 상태로 대경운수 소속 택시기사인 C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위 C에게 성남시 소재 모란역까지 가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C가 최단 경로로 주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C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C는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112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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