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고합21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반복적 강제추행 사건의 양형 및 부수처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말부터 2014. 4. 17.까지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1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침.
첫 범행은 2014. 3.말 08:05경 피해자 D(여, 14세)의 엉덩이를 만진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2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민수영(기소), 민병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말 일자 불상 08:05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815동 부근 놀이터 앞에서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맞은 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4세)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I,,,, L, M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4. 17~19, 24~27)
1. 각 수사협조의뢰, 피의자 A 화상사진,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