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 C과의 사이에 2녀를 둔 채로 2003. 3. 이혼을 한 후, 피해자 D(여, 33세)이 근무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드나들다가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되어 2011년 여름경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하고, 2012. 8. 20. 혼인신고를 마쳤다.
1.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중도금 5,000만원 및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받는 등 경제적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2013. 7. 29. 피해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이혼신고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공증을 해주고, 2013. 9.경부터 다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계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