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자친구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명령함.
  •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8. 23:15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잠든 여자친구 E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행위를 함.
  • 같은 시각, 장소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위 유사강간 행위를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유사강간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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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156 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이준희(기소), 민병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엘지 옵티머스 뷰(LG-F100S)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3. 8. 23:15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모텔 내 객실에서, 함께 여행을 온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6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반복해서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E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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