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고정62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는 제조업(알미늄샷시 가공) 사업장 사용자임.
피고인은 D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525,6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E 등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0,155,4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E, D,...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62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두헌(기소), 장진(공판)
판결선고
2014.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알미늄샷시 가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6.부터 2013. 3.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2. 8. 임금 566,660원, 2012. 9. 임금 566,660원, 2013. 2. 임금 566,660원, 2013. 3. 임금 855,000원, 임금 합계 2,549,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525,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