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말경부터 2013. 6.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아파트 관리비 집행관리 업무를 수행함.
피고인은 위원장 재직 중 본인 명의 농협 계좌에 아파트 관리비를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치관리위원회 결의 없이 2012. 3. 22. 100만 원, 같은 달 27. 25만 원, 합계 125만 원을 출...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9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허정수(기소), 오상연(공판)
판결선고
2014.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3. 30.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장안구 B, 608호에 거주하면서 2012. 1.말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파트 관리비 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인 명의 농협(C)계좌에 아파트 관리비를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자치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2. 3. 22. 100만 원, 같은 달 27. 25만 원, 합계 125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집전체에 대한 도배, 장판, 칠 비용으로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