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
2012. 2. 17. 00:30경,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악사손해보험에 사고 접수하여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50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재근(기소), 오상연(공판)
판결선고
2014.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2. 17.00:3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대진고교 앞 도로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