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4고정41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1. 28.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주취 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이화사거리 노상에서 B 소렌토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은 우회전 주행 중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손상 등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위 사고 지점까지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정기(검사직무대리, 기소), 박배희(공판)
판결선고
2014. 4.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던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8. 02:45경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소재 이화사거리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방면에서 같은읍 이화리 방면으로 속도 20킬로미터로 우회전 주행중에 있었다.
이러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