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상해 야기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2.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함.
  •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공설운동장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앞바퀴 펑크 상태로 우회전 중 핸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감.
  • 이로 인해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음.
  •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

사건
2014고정3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장영준(기소), 김슬아(공판)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8:5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사거리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설운동장 정문 방면에서 술막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자동차의 정비를 충실히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가장 우측차선으로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대기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위 승용차의 앞바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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