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8:5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사거리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설운동장 정문 방면에서 술막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자동차의 정비를 충실히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가장 우측차선으로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대기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위 승용차의 앞바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