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고정3067 판결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일부)무죄, 벌금 3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유죄 및 절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음.
피고인의 절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28.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
같은 날 피고인은 'E' 사무실에 음식 배달을 갔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이 다녀간 후 지갑에서 현금 578,000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음.
피해자 G은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점,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 방문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을 의심하였음.
피고인은 절도 사실을 부인하며, G의 진술이 불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067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진웅(검사직무대리, 기소), 신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부터 'E' 사무실까지 약 1.9km 구간에서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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