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거래약정 체결 시 매장 운영 불가능성 미고지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특정거래약정 체결 시 매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벌금 6,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1. 11. 11. 피해자 G과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지하 1층 'J' 매장에 대한 특정거래약정을 체결함.
  • 이 약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탁운영 영업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장의 위탁관리권을 위임받아 전체 수익금을 지급받는 내용임.
  • 그러나 'J' 매장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K(I)는...

사건
2014고정2504 사기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5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 강남구 E빌딩 11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지하 1층 'J'에 대한 특정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특정거래약정서는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을"(G)은 "갑"(주식회사 D)가 위탁경영하고 있는 I 지하1층 J 매장의 위탁운영 영업금 40,000,000원을 11 갑"에게 지급하고, "을"은 "갑"이 위탁경영하고 있는 매장의 위탁관리권을 위임받아 전체 수익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하지만 위 'J' 매장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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