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5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 강남구 E빌딩 11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지하 1층 'J'에 대한 특정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특정거래약정서는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을"(G)은 "갑"(주식회사 D)가 위탁경영하고 있는 I 지하1층 J 매장의 위탁운영 영업금 40,000,000원을 11 갑"에게 지급하고, "을"은 "갑"이 위탁경영하고 있는 매장의 위탁관리권을 위임받아 전체 수익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하지만 위 'J' 매장의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