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고정2504 사기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5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 강남구 E빌딩 11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지하 1층 'J'에 대한 특정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특정거래약정서는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을"(G)은 "갑"(주식회사 D)가 위탁경영하고 있는 I 지하1층 J 매장의 위탁운영 영업금 40,000,000원을 11 갑"에게 지급하고, "을"은 "갑"이 위탁경영하고 있는 매장의 위탁관리권을 위임받아 전체 수익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하지만 위 'J' 매장의 소유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