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B이 부담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D를 2012. 11. 1.부터 2013. 5. 31.까지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7. 1.부터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업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 고용지원금 지급요청을 하면 하나원의 실사를 통해 사업자에게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고용지원금이 지급되며, 하나원에서 매년 100억 원 상당의 예산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업체에 실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직원을 등재한 후 급여대장, 고용지원금 신청서 등의 서류를 조작하여 고용지원금을 허위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