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물쇠 절단 재물손괴 사건: 정당방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용인시 수지구 D 부근에서 주택신축공사를 진행 중이었음.
  • 2014. 4. 15. 15:30경, D 관리사무소 측이 후문 철제 대문에 자전거용 자물쇠 3개를 잠금장치 해 둔 것을 발견함.
  • 피고인들은 공사 차량 통행을 목적으로 피고인 B가 절단기로 자물쇠 1개를 절단하고, 피고인 A는 절단된 자물쇠와 동일한 자물쇠를 후문 철제 대문에 채워 넣어 시가...

사건
2014고정1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1. A
2.B
검사
장윤태(기소), 이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1.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용인시 수지구 D 부근에서 주택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15. 15:30경 용인시 수지구 D 관리사무소 측에서 후문 철제 대문에 자전거용 자물쇠 3개를 이용해 잠금장치 해둔 것을 공사차량을 통행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B가 절단기를 이용해 자물쇠 1개를 절단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절단한 자물쇠와 동일한 자물쇠를 후문 철제대문에 채워두어 시가 1만 5천원 상당의 재물을 공동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탐문), 조정에 갈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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