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욕죄 유죄 및 상해죄 무죄 (정당행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모욕죄에 대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30. 16:0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홈플러스 D 3층 'E' 카운터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팔목을 붙잡아 비틀었다는 이유로 종업원 및 손님 등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술집 작부 같은 년, 개 같은 년, 애미 애비도 없냐, 지랄 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
  • 같은 시각, 피고인의 외손녀와 피해자 F 일행의 자녀들 사이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측 팔목을 붙...

사건
2014고정1938 상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정효삼(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16:0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홈플러스 D 3층 'E' 카운터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팔목을 붙잡아 비틀었다는 이유로 종업원 및 손님 등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술집 작부 같은 년, 개 같은 년, 애미 애비도 없냐, 지랄 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CCTV 녹화영상) 1. 고소장 [피해자 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판시 'E' 업주인 G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보안팀이 출동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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