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해지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당 1일 노역장 유치가 명해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30. 03:50경 서울 강남구 소재 E 지하 1층 28번 방에서 즉석만남을 위해 온 피해자 F(여, 2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가겠다고 하자 욕설하며 어깨를 눌러 앉히고 엉덩이를 쓰다듬어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유죄 인정 여부
*법리...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70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고건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0. 03: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28번 방에서 즉석만남을 위해 온 피해자 F(여, 29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가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앉히고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F의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제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녹음(F의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제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