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금 가장 납입 및 공전자기록 불실기재·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함.
  •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2011. 3. 16.경 대부업자 I로부터 주식회사 J 설립자본금 4억 원을 대여받아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2011. 3. 17. 위 자금을 전액 인출하여 변제함. 이후 성명불상자에게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하도...

사건
2014고정1560 가. 상법위반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나. 다. B
3. 가. 나. 다. C
검사
허정수(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피고인 A을 7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상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6.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대부업체의 'H'을 운영하는 I로부터 주식회사 J에 대한 설립자본금 4억 원을 대여받으면서 I로 하여금 주식회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입금하게 하고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 설립등기를 하도록 한 다음, 2011. 3. 17. 위 자금을 전액 인출하여 I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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