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화성시 C 전 424m2 농지를 농업경영이 아닌 공장부지 용도로 이용함.
농지처분명령을 받자, 2013. 8. 14. 화성시청에서 공장부지로 계속 이용할 생각임에도 허위의 농지복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발급 여부
법리: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463 농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오상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화성시 C 전 424m2 농지를 농업경영이 아닌 공장부지 용도로 이용해 오고있던 중 위 농지에 대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자, 2013. 8. 14. 화성시청에서 사실은 공장부지로 계속 이용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복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