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효행로 1039번길 22 앞 도로를 무영쌈밥 쪽에서 공영주차장 쪽을 향하여 약 25-30km/h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진안중학교 쪽에서 기업은행 쪽을 향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