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12.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음주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함.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요부염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에 **1,726,926원 상당...

사건
2014고정1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사의(기소), 박배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효행로 1039번길 22 앞 도로를 무영쌈밥 쪽에서 공영주차장 쪽을 향하여 약 25-30km/h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진안중학교 쪽에서 기업은행 쪽을 향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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