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1. 12. 23:4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29동 1404호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동거관계를 청산하자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서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며 발로 밟아 폭행함.
또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13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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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04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용성(검사직무대리, 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23:4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29동 1404호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동거관계를 청산하자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서 밀친 후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발로 밟아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13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