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투약, 소지 행위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압수된 필로폰 몰수, 2,400,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9. 8.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1. 8.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2013. 11. 1. 18:0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입구에서 D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3g을 매수함.
  • 2013. 11. 8. 00: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 근무 'F' 의류매장에서 D가 위 매장에서 구입한 여성용 가방 등에 대한 매매대금 대신 필로폰 약 0.7g을...

사건
2014고단9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방준성(기소), 박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1. 1.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1. 1. 18:0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입구에서, D에게 매매대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 폰이라 함) 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11. 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1.8.00: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의류매 장에서, D가 위 매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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