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014고단98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투약, 소지 행위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압수된 필로폰 몰수, 2,400,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9. 8.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1. 8.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2013. 11. 1. 18:0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입구에서 D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3g을 매수함.
2013. 11. 8. 00: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 근무 'F' 의류매장에서 D가 위 매장에서 구입한 여성용 가방 등에 대한 매매대금 대신 필로폰 약 0.7g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방준성(기소), 박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1. 1.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1. 1. 18:0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입구에서, D에게 매매대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 폰이라 함) 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11. 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1.8.00: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의류매 장에서, D가 위 매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