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한서대학교 학생들에게 졸업여행 비행기표를 정상적으로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총 14,376,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3. 5. 3.경 선문대학교 학생에게 트랜드투어(주) 대표라고 거짓말하며 대만 컨퍼런스 회의 여행계약을 진행하겠다고 속여 총 21,514,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이전에 예약한 다른 사람의 비행기표 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

사건
2014고단961, 2014고단390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천대원(기소), 박순영(공판)
판결선고
2014.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96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한서대학교 B학과 C에서 피해자들인 위 학과 재학생 22명의 대표 D로부터 졸업여행 비행기표 예약에 대한 문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비행기표 대금을 피고인이 이전에 예약한 다른 사람의 비행기표 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비행기표를 정상적으로 예약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D에게 태국 방콕행 비행기표를 정상적으로 예약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0. 18. 2,820,000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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