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4고단961,2014고단3902(병합) 판결 사기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한서대학교 학생들에게 졸업여행 비행기표를 정상적으로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총 14,376,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3. 5. 3.경 선문대학교 학생에게 트랜드투어(주) 대표라고 거짓말하며 대만 컨퍼런스 회의 여행계약을 진행하겠다고 속여 총 21,514,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이전에 예약한 다른 사람의 비행기표 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61, 2014고단390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천대원(기소), 박순영(공판)
판결선고
2014.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96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한서대학교 B학과 C에서 피해자들인 위 학과 재학생 22명의 대표 D로부터 졸업여행 비행기표 예약에 대한 문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비행기표 대금을 피고인이 이전에 예약한 다른 사람의 비행기표 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비행기표를 정상적으로 예약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D에게 태국 방콕행 비행기표를 정상적으로 예약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0. 18. 2,820,000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