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피해자 M의 2013. 3월 임금 1,094,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나), (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M, N, 0)의 임금과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