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화성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

사건
2014고단900, 390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두헌(기소), 이희준(공판)
판결선고
2016. 5.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피해자 M의 2013. 3월 임금 1,094,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나), (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M, N, 0)의 임금과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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