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역병 입영 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임.
  • 피고인은 2013. 11. 9. 인터넷 메일을 통해 2013. 12. 17.까지 의정부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음.
  •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역법 위반(입영 거부)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

사건
2014고단72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진(기소), 김수민(공판)
판결선고
2014.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인터넷 메일을 통하여 2013. 12. 17.까지 의정부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서 확인내역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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