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1인당 150만 원 상당의 화장품 구매를 의무화하며 총 295명으로부터 676,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게 함.
이는 방문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3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
피고인은 2014. 5...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13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정임(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방문판매자 등은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 등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정하는 수준인 3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경 안양시 동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