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방문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3만원 초과 금품 징수 행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2014. 2. 24.경까지 'E'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방문판매원을 모집함.
  • 피고인은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1인당 150만 원 상당의 화장품 구매를 의무화하며 총 295명으로부터 676,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게 함.
  • 이는 방문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3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
  • 피고인은 2014. 5...

사건
2014고단713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정임(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방문판매자 등은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 등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정하는 수준인 3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경 안양시 동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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