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수강하고 있는 '미디앙상블'이라는 수업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조인 피해자와 함께 남이섬에서 뮤직비디오 촬영한 후 서울로 돌아오는 피고인 운전의 D 코란도밴 차량 안에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9. 19:3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오렌지주스를 구입하여 그 안에 평소 가지고 다니던 수면제와 우울증 약을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약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톡톡 두드리며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