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물 이용 준강제추행 사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다니며 알게 된 사이임.
  • 2014. 10. 9. 19:3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뮤직비디오 촬영 후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오렌지주스에 수면제와 우울증 약을 타...

사건
2014고단6932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수민(기소), 신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수강하고 있는 '미디앙상블'이라는 수업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조인 피해자와 함께 남이섬에서 뮤직비디오 촬영한 후 서울로 돌아오는 피고인 운전의 D 코란도밴 차량 안에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9. 19:3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오렌지주스를 구입하여 그 안에 평소 가지고 다니던 수면제와 우울증 약을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약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톡톡 두드리며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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