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4. 11. 12. 아들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5. 3. 16. E에게 2억 8백만원에 전매함.
피고인은 E과 실제 매매대금과 달리 1억 6천 5십만원으로 기재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1,157,500원을 신고·납부함.
시흥세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억 8백만원으로 보고, 피고인의 아들 C에게 양...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859 위증
피고인
A
검사
윤병준(기소), 김슬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5. 4. 출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1. 12. 아들 C의 명의로 충남 서천군 D 답 5,30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55,685,000원으로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05. 3. 16.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08,000,000원으로 정하여 E에게 전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E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달리 매매대금이 160,500,000원으로 기재된 속칭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