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1. 8.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E의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약 4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4. 11. 29. 'H'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과 실랑이 중 욕설하며 윗옷을 벗고 매장을 뛰어다니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G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2014. 11. 30. 'D주점'에서 술에 취해 무대 위로 의자를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786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오상연(기소), 최민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8. 23: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6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뒤쪽에 약 4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29. 10:00경 수원시 팔달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53 세)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윗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