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2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함.
  • 화성시 D에 있는 E모텔 앞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함.
  •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오피러스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음.
  • 이로 인해 피해자 F에...

사건
2014고단6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상훈(기소), 박석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20: 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모텔 앞 교차로를 발안 방면에서 왕 림성당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그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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