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20: 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모텔 앞 교차로를 발안 방면에서 왕 림성당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그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