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4고단645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녀 나체 촬영 및 유포 협박 사건: 성폭력범죄 처벌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하고, 압수된 스마트폰을 몰수함.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01: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함.
피고인은 2014. 9. 28. 17:32경부터 2014. 10. 19. 07:00경까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촬영한 나체 사진과 함께 "D씨가 날 인생 종치게 만든다고 했지. 그때 난 가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4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검사
이준희(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LG 스마트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9. 일자불상 01: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C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알몸 상태로 잠자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2. 2014. 9. 28. 17:32경부터 2014. 10. 19. 07:00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잠시 떨어져 지내자고 말하며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 D에게 화가 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나체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1 "D씨가 날 인생 종치게 만든다고 했지. 그때 난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2"목수들한테 보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