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 시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의 종합적 고려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레미콘 편취에 대한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양계농가에 자동화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함.
  • 2010. 5. 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 금강레미콘 주식회사 직원 E에게 "이천 D 공사현장 외에 충북 음성군 F과 G 등 여러 공사 현장에서 공사중이다.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그달 납품한 레미콘 대금을 다음달 15일까지 틀림없이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함.
  •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채무 누적, 임금 및 세...

사건
2014고단6437 사기
피고인
A
검사
장윤태(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양계농가에 자동화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이천시 D에 있는 양견농장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금강레 미콘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E에게 "이천 D 공사현장 외에 충북 음성군 F과 G 등 여러 공사 현장에서 공사중이다.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그달 납품한 레미콘 대금을 다음달 15일까지 틀림 없이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가 누적되고 근로자들 임금이나 세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납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결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