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레미콘 편취에 대한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양계농가에 자동화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함.
2010. 5. 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 금강레미콘 주식회사 직원 E에게 "이천 D 공사현장 외에 충북 음성군 F과 G 등 여러 공사 현장에서 공사중이다.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그달 납품한 레미콘 대금을 다음달 15일까지 틀림없이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함.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채무 누적, 임금 및 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437 사기
피고인
A
검사
장윤태(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양계농가에 자동화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이천시 D에 있는 양견농장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금강레 미콘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E에게 "이천 D 공사현장 외에 충북 음성군 F과 G 등 여러 공사 현장에서 공사중이다.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그달 납품한 레미콘 대금을 다음달 15일까지 틀림 없이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가 누적되고 근로자들 임금이나 세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납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결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