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24. 23:00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서 전주영업소 출구 하이패스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전주 시내 쪽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하이패스차로 가운데 폐쇄된 차로로 전방에 하이패스미납차량 단속부스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운행 가능한 차로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