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폐쇄된 차로 단속부스 충돌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2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
  • 호남고속도로 서전주영업소 출구 하이패스차로 중 폐쇄된 차로에 설치된 단속부스를 전방 주시 태만 및 졸음운전 과실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단속부스 근무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가 충격에 놀라 바닥에 넘어지면서 ...

사건
2014고단6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경우(기소), 박석용(공판)
판결선고
2014. 12.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24. 23:00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서 전주영업소 출구 하이패스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전주 시내 쪽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하이패스차로 가운데 폐쇄된 차로로 전방에 하이패스미납차량 단속부스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운행 가능한 차로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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