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타인 소유 수목에 대한 제초제 살포 행위의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5. 화성시 D 임야에서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주목 110그루와 향나무 14그루(시가 합계 70,356,500원 상당)에 제초제를 뿌려 고사시킴으로써 이를 손괴함.
  •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를 대리한 G으로부터 "임야를 정리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으며, '정리'의 의미는 '수목 제거'로 이해되었음.
  • G은 피해자와의 수목 소유권에 관한 합의가 불발되기 전에는 수목을 마음대로 처리해도...

사건
2014고단6379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장진(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 10:00경 화성시 D에 있는 임야(약 3500평)에서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심어놓은 주목과 향나무에 제초제를 뿌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356,500원 상당의 주목 110그루와 향나무 14그루를 고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합의각서 1. 현장사진 1. 농지임대차계약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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