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공용물건손상 및 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1. 02:5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G 라노스 승용차를 1~3m 가량 운전함.
  • 경찰관 E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시늉만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함.
  •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경찰관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목을 2회 가격하며 다리를 3회 걷어차고, 경찰관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통행인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 ...

사건
2014고단6308,965(병합)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모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배희(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6308]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F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2014. 11. 1. 02:5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앞 도로로 출동하였다. E는 그곳에서 G 라노스 승용차가 1 ~ 3m 가량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때부터 약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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