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4고단6308]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F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2014. 11. 1. 02:5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앞 도로로 출동하였다.
E는 그곳에서 G 라노스 승용차가 1 ~ 3m 가량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때부터 약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