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고단627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에 대한 특수상해 및 상해죄 누범 가중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7. 02: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1층 주거지에서 큰아버지인 피해자 D가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잠을 자고 있던 D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대(길이 약 80cm)로 D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D에게 치료일수불상의 두부타박상을 가함.
이 상황을 알고 1층으로 내려온 고모인 피해자 E으로부터 "왜 불쌍한 오빠를 패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빗자루대로 E의 오른팔 부위를 때림.
이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수민(기소), 최민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8.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2: 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1층 주거지에서 큰아버지인 피해자 D가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대(길이 약 80cm)로 D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D에게 치료일수불상의 두부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상황을 알고 1층으로 내려온 고모인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