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텔 사업 투자 명목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호텔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위해 아들의 명의를 모용하여 차용증, 위임장, 공증촉탁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피해자에게 강릉 호텔 사업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빌려주면 5,000만 원을 갚겠다고 기망함.
  • 피고인은 아들 명의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아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신용불량자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사건
2014고단622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허정수(기소), 정유리, 신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보살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강릉에 있는 호텔을 매수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계약만 되면 은행에서 1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계약금에 사용할 3,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0. 10.까지 이자 등을 합쳐 5,000만 원을 꼭 갚아주겠다. 그리고 아들인 F 명의의 빌라가 있으니 아들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하고 그 빌라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호텔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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