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보살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강릉에 있는 호텔을 매수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계약만 되면 은행에서 1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계약금에 사용할 3,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0. 10.까지 이자 등을 합쳐 5,000만 원을 꼭 갚아주겠다. 그리고 아들인 F 명의의 빌라가 있으니 아들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하고 그 빌라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호텔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보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