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C이 피고인을 깨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C의 옷깃을 잡으려 하고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함.
같은 날 03:00경 E파출소에서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226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김한조(기소), 최민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6. 02:20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5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차에서 자고 있던 중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이 피고인을 깨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C의 옷깃을 붙잡으려 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