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고단5864 판결 업무상횡령,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대폰 부품 횡령 및 절도, 무면허 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자재 관리 및 휴대폰 반제품 납품 업무를 수행함.
2014년 5월 22일,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휴대전화기 반제품 179개를 납품 중 훼손되자,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기숙사 지하주차장 계단 밑에 방치하여 129개(시가 21,862,794원 상당)를 횡령함.
**2014년 7월 10일, 피고인은 주식회사 갑을플라스틱의 자재 창고에서 휴대폰 부품(프론트, 스피커, 피씨비 등...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864 업무상횡령,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홍용화(기소), 박석용(공판)
판결선고
2015.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 7.경까지 오산시 B, 가동 2층 203호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자재 관리 및 휴대폰 반제품을 거래처 회사에 납품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 15:00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기 반제품 179개를 거래처 회사인 주식회사 갑을플라스틱에 납품하기 위하여 들고 나오던 중 이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위 반제품들이 훼손되어 거래처 회사로부터 반품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반제품들을 납품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도 않은 채 이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방치하다가 나중에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