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고단585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30. 17:30경 무면허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함.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변을 걷던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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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최민준(공판)
판결선고
2014.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향남IC 방면에서 양감 방면으로 시속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