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여부 판단 시 허위사실 신고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고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14. 아주대학교 병원 내 경기남부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C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2013. 10. 14. 01:00경 화성시 D빌라 7동 2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경장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 판단 기준

  • ...

사건
2014고단579 무고
피고인
A
검사
서소희(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4.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병원 내에 있는 경 기남부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사실은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이 2013. 10. 14. 01:00경 화성시 D빌라 7동 2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기남부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경장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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