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0. 14. 아주대학교 병원 내 경기남부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C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2013. 10. 14. 01:00경 화성시 D빌라 7동 2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경장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 판단 기준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79 무고
피고인
A
검사
서소희(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4.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병원 내에 있는 경 기남부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사실은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이 2013. 10. 14. 01:00경 화성시 D빌라 7동 2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기남부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경장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