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00: 10경 오산시 경기대로 849 오솔가든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병점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오른쪽에 신호등이 설치되었고,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신호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