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고단53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무보험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1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피고인은 2012. 5. 16.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2014. 8. 9.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위 운전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민수영(기소), 박석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9. 07: 17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수원종합운동장' 부근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로 1051-4 소재 '해병전우회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