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단52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역주행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2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토요타캠리 승용차를 운전함.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IC 부근에서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역방향 진행 중,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정방향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쪽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토요타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서수지IC 부근을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을 향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용인서울고속도로로, IC진출입로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중앙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