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및 신용불량자의 기망행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3,517,952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함.
  • 특정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8.경부터 피해자들에게 택배기사 급여 및 세금 납부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실제로는 개인 채무 변제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마 빚과 대출금으로 신용불량 상태여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2013. 4. 1...

사건
2014고단5119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배희(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택배기사들의 연체된 급여 지급과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하니 신용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바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마 빚과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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